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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가합518483
투자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31,000원 및 그 중 158,951,000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6.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농수산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로부터 그 투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2010. 1. 18.경부터 2010. 10. 8.까지 별표 기재와 같이 165,895,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투자금 원금 중 6,944,000원을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14.경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면서 매주 계불입금 590,000원을 12회 납입하면 2010. 10. 13. 계금 7,080,000원(= 590,000원 × 12회)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10. 6.까지 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투자금 반환 및 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미반환금 158,951,000원(= 165,895,000원 - 6,944,000원), 계금 7,080,000원 합계 166,031,000원 및 그 중 투자금 미반환금 158,95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투자금 미반환금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투자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투자금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7,080,000원에 대하여는 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0.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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