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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10087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기, B, 포문대부 주식회사, 다누 영어영농조합법인, C, E, 주식회사 태영엠엔티 사이에서는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동림지앤텍 주식회사는 2015. 6. 15.에 주식회사 스타텍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9.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스타텍에게 교부하였다.

(2) 주식회사 스타텍은 2015. 6. 16.에 법무법인 여울에, 법무법인 여울은 2015. 6. 18.에 피고 B에게, 피고 B은 2015. 6. 19.에 피고 포문대부 주식회사에, 피고 포문대부 주식회사는 2015. 6. 19.에 피고 다누 영어영농조합법인(당시 명칭은 이레 영어영농조합법인)에, 피고 다누 영어영농조합법인은 2015. 7. 30.에 피고 C에게, 피고 C는 2015. 8. 3.에 피고 D에게, 피고 D은 2015. 8. 12.에 피고 E에게, 피고 E은 2015. 8. 12.에 피고 주식회사 태영엠엔티(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태영메탈)에, 피고 주식회사 태영엠엔티는 2015. 8. 12.에 피고 주식회사 세기에, 피고 주식회사 세기는 2015. 8. 13.에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6.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각 배서를 한 배서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하여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에서 원고가 그 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950만 원(1억 원 - 2,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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