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20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증인 I의 진술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I의 진술을 토대로 한 피해자와 A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