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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22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2011. 11. 10. 경 폭행 범행, 피고인 B의 2012. 10. 1. 경 손괴 범행에 대한 목격자인 I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I의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2011. 11. 10. 경 범행 공소사실( 피고인 A)에 관하여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서( 증거기록 58 면) 는 위 범행 일시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7. 28. 경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위 범행이 있은 후 3~4 일이 지난 후에 담당 형사가 와서 그에 관하여 물어보기에 그 무렵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진술내용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차 박스 안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이 부분 한 차례에 불과 하다는 이유만으로 I의 기억이 믿을 만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2012. 7. 25. 경 범행 공소사실( 피고인 A)에 관하여 피해자 E은 고소 당시 위 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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