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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F, L, G 등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F, G, H, I, J, K, L의 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이 있으나,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은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위 각 사실확인서와 E의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뿐이라고 한 다음,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F, G, H, L, G, J, K,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 사실확인서에 대한 철회서 내지는 정정서를 제출한 점, F, L, M, G,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3. 4. 14.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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