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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7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나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태도 등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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