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5고정4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9: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 정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G 병원 의사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