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8:30 경 여수시 C 아파트 110동 903호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이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보증금을 대신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6 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후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번 복 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편 피해자 D이 진술하는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 등은 객관적 증거인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및 진료 차트 등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