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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01. 10: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 단지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회장인 피해자 D( 여, 75세) 가 운영 일지를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차트 제출, 진료 차트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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