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충주대리점의 운영자로서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병해충방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역방제기를 공급하면서 실제로는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전액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충주시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공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4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환급받은 보조사업자들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충주시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환급받은 자부담금의 약 70%에 이르는 금액)를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주시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들에게 공급한 광역방제기는 위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충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보조사업자들의 광역방제기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합계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