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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농촌의 방제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마련한 병해충방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자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2억 7,000만 원 정도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보조사업자들에게도 범행 은폐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유사범죄의 근절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 사업비 중 자부담금 비율이 30%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상당 부분은 농민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환급받은 보조사업자들이 환급받은 자부담금 중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급한 광역방제기로 실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관련 사건과의 균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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