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림수산식품부는 ‘C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이 사업비 중 40~50% 상당의 금원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사업비 50~60%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E 설치공사 등을 하는 설비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 지원사업(E 및 F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부산시 기장군 거주 농민들로부터 E 설치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실제 보조사업자들이 의무적인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보조사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계산으로 보조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들 명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거서류를 마련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사전에 보조사업자들인 농민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기장군청에서, 사실 위 C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G이 자부담금 6,600,000원 중에서 1,650,000원만을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 명의로 피고인 업체인 D 계좌로 자부담금 6,600,000원 전액을 무통장 입금하고 받은 입금표를 보조금 지원 근거서류로 기장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7. 19.경 G 명의 계좌로 보조금 9,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 등 7명의 보조사업자들 명의로 보조금 합계 63,741,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