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9. 6. 25.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D의 대표이사), 원고, H는 D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30. 신용보증기금에 593,119,892원을 지급하였다.
3) C은 2014. 11. 7. 원고에게,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등부 2014년 제1727호)해주었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2171)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6. 9. 13.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그 지급명령이 C에게 송달되었고, 이는 2016. 11. 2.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C은 2014. 10. 29.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등 1 위와 같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C은 2015. 2. 16. 재영건설 주식회사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