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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347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현진소재 주식회사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고철을 매입해오던 원고는 2012. 5. 20.경까지 B에게 거래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의 대표이사 A은 위 거래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이 고철거래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906호로 B과 A을 상대로 위 거래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30. ‘B과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B은 2014. 11. 29.부터, A은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현진소재와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A은 2014. 10. 13.경 피고 현진소재에게 B의 피고 현진소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685,878,7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후, 2014. 10. 29.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현진소재와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며,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현진소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 명의의 2008. 4. 7.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는데, 부산은행 또한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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