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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79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0. 8. 13. 원고와 보증금액 1,8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처 B는 그때 연대보증하였다.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2013. 8. 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16,195,4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5. 3. 27.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C,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또는 연대보증채권은 20,182,195원(대위변제금 16,195,453원+손해금 3,986,742원)이다.

나. B는 2012. 9. 4.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 7. 11. 이를 인용하여 D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78,986,86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20,182,1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중 20,182,19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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