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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5도144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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