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에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3) 피고인은 군민들의 사적인 식사모임인 이 사건 모임에 주최자인 B의 초대를 받고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군수로서 C군의 군정 현황을 설명하고 C군이 이미 발표한 정책 및 이미 사업이 완료된 정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모임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