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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에 관하여 둘 중 하나의 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 법조경합관계임에도, 위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원심은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에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3) 피고인은 군민들의 사적인 식사모임인 이 사건 모임에 주최자인 B의 초대를 받고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군수로서 C군의 군정 현황을 설명하고 C군이 이미 발표한 정책 및 이미 사업이 완료된 정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모임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에 관하여 둘 중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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