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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6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입후보자로서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내지 제82조의7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인 후보자로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당시 후보자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2호 위반)와 별개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도 함께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함으로써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거운동행위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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