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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4고단19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으로부터 ‘게임장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명의를 변경해주고 바지사장으로 일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C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목포시청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C, F, G, H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G이, 야간에는 H이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피의자 A), 압수조서, 피의자 G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진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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