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축구동호회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C로부터 ‘게임장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C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2013. 7. 16.경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았다.
그 후 C, F, G, H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 17. 17:40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G 등이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015고단1126』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6.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32세)로부터 취업을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위 J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J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현대저축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2년 12월 26일’, ‘성명 :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대저축은행이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