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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관리, 현금수거 등 실질적인 영업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아이템카드 수거 및 충전, 게임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8. 16: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환전용 아이템카드와 일반 아이템카드가 분리될 수 있도록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 보관함이 구분되어지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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