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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8. 19: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카페에서, B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과 폭언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 C이 “죽어버려라.”라고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쥐고 쇼케이스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 너희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며 오른손을 6회 정도 찔러 자해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킨 후 피 묻은 과도를 피해자 C 목에 들이대며 “니가 나를 죽여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가 잘될 것 같으냐 사진이랑 동영상을 유포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22:00경 위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놈이 누구냐, 네가 다른 사람 만날 때 마다 동영상을 다 보여주고 네 사진을 보내고 네 결혼식장까지 가서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 휴대전화에 수회 전송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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