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되어 수회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인을 피하면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 16:02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24. 13:03경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18:4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과 “흥분되지 않나. 나는 흥분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욕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E’로 지칭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E랑 대화 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