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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사회 선후배, 친구 등과 공모하여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또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 있다가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기 위하여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미수 선금( 수리 없이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받는 것) 을 요구하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D, E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0. 7. 3.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H 쏘나 차 승용차에 E과 같이 동승한 후, D, E과 함께 음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으면 뒤따라가서 고의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일 시경, 위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 두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I 운전의 J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근 골목길에서 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I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I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 차가 가입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5. 경 대인 합의 금 명목으로 3,400,000원, 미수 선금 명목으로 2,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47,300원 등 합계 6,147,3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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