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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8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경 차선 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7. 6. 28. 23: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만월산 터널 입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 E 소유의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마침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상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보험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 운전자 바꿔치기 ’를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은 I 한의원에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7. 6. 30.부터 2017. 7.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5. 경 피고인 A에 대한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2,505,020원, 피고인 B에 대한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2,355,020원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

위 모 하비 승용차에 대한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5,530,000원 등 합계 10,390,0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입원기간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A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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