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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36] 피고인은 단독 또는 사회 선후배, 친구 등과 공모하여, BMW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 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처리를 하게 한 다음,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 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C 운전의 F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2015. 8. 8. 22:30 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 6가 두 산 타워 부근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를 대상 차량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C는 양보하거나 멈추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D는 직접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대인 보험금 1,382,560원, C에 대한 대인 보험금 1,220,880원, D에 대한 대인 보험금 1,313,600원, E에 대한 대인 보험금 1,370,880원, D에 대한 대물 보험금 8,157,600원을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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