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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9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99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오리 생산 자로부터 현금으로 오리를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수익이 많이 남으니, 오리 구입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0. 3.에 갚아 주고, 이자 월 5%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인 F, G 등에게 약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명으로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던 ( 주 )E 은 위 회사 대표인 H이 그 무렵 가공 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아 어음을 변제하는 등 채무 초과로 부도 위기에 있었고,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10. 3.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8.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0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강남구 J 주택의 전세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너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그 주택에서 점 집을 차려 돈을 벌어 그 전에 너에게 빌린 돈 이자라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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