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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25 2013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금을 캐는 데 필요한 포크레인을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을 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금을 캐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수업을 하는 F 등 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F 등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경 6,000만 원, 2011. 4. 11.경 2,000만 원, 2011. 6. 10.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밍크장사를 하는 사람이 밍크를 판매하면 이득이 많이 남으니 밍크장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밍크장사에서 남는 이득금으로 곧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밍크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아니라, 일수업을 하는 F 등 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F 등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경 750만 원, 2011. 11. 17.경 750만 원, 2011. 12. 14.경 750만 원, 2011. 12. 31.경 2,250만 원, 2012. 1.경 1,500만 원, 2012. 2. 5.경 750만 원, 2012. 2. 24.경 75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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