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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5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자신의 주소지인 목포시 C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각서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F 식당 주인. 한 우마을 고기거래 후 잠수 타 버림, 문 닫고 전화 안되고 경찰서에서도 개인 거래 라 민사소송 하라 고만하고 열받아 죽겠음. 이 여자 보심 연락 좀 줘요

잡자 언 능 ~~~~TT 속터진다 속터져. 같은 목포에서 어쩜 공유 합쎄. 근데 ㅁ ㅊㄴ 이 카스는 쳐 하고 있네

' 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 북( 닉네임 :G )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A에게 위 피해자의 사진, 각서 등을 제공하면서 A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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