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8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2009년 식 베 라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95만 원씩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한 뒤, 2009. 8. 6. 경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불상의 전당 포업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