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시 불상지에서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권리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1. 11. 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내용 증명,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