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정1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5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36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위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신규 등록하였고, 2015. 10. 6.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피 담보채권 가액 5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9. 대전광역시 중구 국채 보상로 570-1에 있는 피해자 ㈜ 유니온 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900만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피 담보 채권 가액 1,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전당포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의 근저당권 목적물 인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주) 리더 자산관리 대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금 입금 내역

1. 고소장( 한빛 자산관리 대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도 증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대출 원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채권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전당 포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차량 소재 확인),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