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변경 후 C) 2011년 식 그랜저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연 이율 14.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5.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자가 피해자이고 채권 가액이 8,000,000 원인 단독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4개월 분 원리금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7. 2. 경 내지 2017. 3.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전당포에서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의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등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당 포 직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 진술)
1.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재지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그곳에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