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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1712 (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0. 19:4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어떤 새끼가 여기에 왔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2~3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B(59 세) 과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B), 수사보고 (A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빨이 나갔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입 주위에 핏자국이 나 있는 등 상호 폭행 흔적을 확인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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