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1. 00:48 경 화성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A( 여, 24세) 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30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F는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여, 23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F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부분 사진 촬영( 수사기록 제 18, 24 면),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5, 56 면)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4 면)
1. 폭행부분 사진 촬영( 수사기록 제 16 면), 112 녹취 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