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8. 20:40 경 부천시 D 아파트 608 동 앞 길에서 피해자 B(44 세) 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 여, 42세 )에게 “ 뭣 같이 생겼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과 위 A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