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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189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2013. 1.경부터 2018. 4.경까지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였다.

D는 원고로부터 구입한 상자를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결제를 받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원고는 D로부터 물품대금 455,950,12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는 2013. 1. 15. 대표이사를 피고 B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8. 3. 31. 대표이사가 E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B는 D의 주식 모두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의 유일한 주주로서 D의 배후에서 위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서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이는 D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D의 배후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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