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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508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2,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부터 2013. 8. 31.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며, 2013. 11.경 기준으로 22,192,1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가 B에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B의 대표인 피고는 2013. 11. 29. ‘위 물품대금 22,192,150원을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2014. 4. 30.까지 연기하여 주는 대신 B가 위 기한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미납된 물품대금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8. 31.경 B와 거래를 중단할 당시 B와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던 상태이므로 단순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B에 다시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B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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