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1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43,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9,443,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