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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25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73,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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