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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2:1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주점 종업원 등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개새끼들아, 사람을 감옥에 처넣는 게 니네

가 할 일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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