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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369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2012. 4. 21. 14:3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 택 역 앞 광장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 쌍 차투쟁 승리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제 4차 포위의 날 )에 참석한 후 14:45 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1,100 여 명과 함께 평 택 역 평택경찰서 농협 사거리 시장 로터리 세교동 사무소 법원 사거리 쌍용 자동차 평 택 공장 정문 앞까지 인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16:45 경 쌍용 자동차 평 택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쌍용 자동차 정문에는 쌍용 자동차의 ' 시설물보호 요청 '에 의해 경찰 병력 25개 중대 약 2,000 여 명이 경비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쌍용 자동차 정문 앞 도착 직후 C의 ' 진격하라' 는 방송 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 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 오를 갖춘 후 경찰 병력을 향해 ' 니네

들 이 뭔 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새끼들 아', ' 야 개새끼들 아 니네

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네

들 이 하는 일이냐

씹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밀고, 경찰 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 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 내 폭행하는 등 평 택 경찰서의 7회에 걸친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라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약 4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사진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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