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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정3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3:41 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 판교로 42에 있는 인덕 원삼성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B로부터 ‘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같은 피해자 E에게 B가 지켜보는 가운데 “ 나오라 고 나와 씨 발, 씨 발 니네

가 돈 내줄 거야 내가 알바야, 병신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고소장 B의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인 채 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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