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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C, 303호에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4개, 마사지실 4개, 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안마요금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인 F로 하여금 등과 목 부위를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종업원들이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3.경부터 위 ‘D’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 및 성매매여성인 ‘G’와 ‘H’를 고용하는 등으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4. 7. 14.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화성시 I 3층에서 밀실 4개, 대기실 2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75,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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