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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밀실 5개, 샤워장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C'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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