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1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서 밀실 4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말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