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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3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01호에 밀실 5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68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401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6: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41세, 중국)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4고단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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