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3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01호에 밀실 5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7: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68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401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6: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41세, 중국)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4고단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