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음두운전단속결과통보”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