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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5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금액이 상당히 크고, 부정수급 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부정수급받은 급여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점등을”을 “점 등을”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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