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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645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246조 제1항”은 “제247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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